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2 (2006.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2
- 회신일
- 2006. 10. 25.
- 소관
- 국세청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 주지스님 명의로 취득한 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물·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3년 사용 요건의 기산일은 법인 승인일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로 보아, 승인 전 개인 명의로 보유·사용한 기간도 합산해 판단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님 명의로 오래 사용해 온 사찰 부동산을 팔 때 세금이 문제되더라도, 취득 후 계속 고유목적에 사용했다면 그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이전에 주지스님 명의로 취득한 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당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이전에 주지스님 명의로 취득한 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당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1645,2003.09.16
【제목】
법인격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전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함
【질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개인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에 따라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여부가 상이한 바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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