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6 (2005. 9.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6
회신일
2005. 9.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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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질의인은 미술교사로 아파트에 17년째 거주하면서 1999년 취득한 오피스텔은 미술작품 습작실 및 잡다한 물건 보관 용도로만 사용해 왔는데, 이런 작업실용 오피스텔은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2주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오피스텔을 대학생 등에게 임대하면서 취사시설 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중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시행령 제154조에 근거하며, 재재산46014-40 등 유사 해석례와도 같은 취지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미술교사로서 서울 양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17년간 거주하고 있음

- 본인의 직업상 미술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9년 오피스텔을 하나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

- 오피스텔은 미술작품 습작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술작품 및 잡다한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의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40,2003.02.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651,2004.10.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의 규정에 의한 3주택 이상 소유하는 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오피스텔을 대학생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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