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45[법령해석과-1386] (2019.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45[법령해석과-1386]
- 회신일
- 2019. 5. 31.
- 소관
- 국세청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해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하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재화에 해당하나, 그 교부는 운송물 인도와 같은 물권적 효력을 가지므로 실질은 운송물 자체의 공급이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장소는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인 일본 A사 소재지, 즉 국외가 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성립하므로 해외에서 해외로 물건 보내고 세금을 논할 여지가 없으며, 물품이 A(국외)에서 B(국외)로 직접 인도되어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이상 영 제31조제1항제3호의 외국인도수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국내사업자 갑법인은 국내사업자 을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
- 갑법인은 해당 물품을 일본 A사로부터 구입하여 국내 반입없이 일본 A사에서 을법인의 해외자회사인 베트남의 B사로 인도하고 대금은 을법인으로부터 수령하기로 하여
- 갑법인은 A사로부터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을법인에 양도하고 을법인은 이를 B사에 양도하여 B사가 A사에 선하증권을 제시 후 물품을 인도받음
・ 물 품 이 동 : A(국외) → B(국외)
・ 선하증권이동 : A(국외) → 갑(국내) → 을(국내) → B(국외)
2. 질의내용
○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 상법 제852조
【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상법 제861조
【준용규정】
제129조‧제130조‧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 상법 제130조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132조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 상법 제133조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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