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4 (2007.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4
- 회신일
- 2007. 12. 17.
- 소관
- 국세청
동일세대원(배우자·자녀)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공동상속받아 지분등기한 뒤, 일부 공동상속인(D·E)의 지분을 같은 세대원인 다른 공동상속인(A)에게 양도하고, A가 세대분리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전환된 입주권을 양도한 사안이다. 쟁점은 A가 추가 취득한 '甲지분'의 보유기간·거주기간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였다. 국세청은 당초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해당 甲지분의 소유권 이전일(추가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회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지분별로 취득시기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자(A,B,C,D,E)가 공동상속받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공동상속인 2인의 소유지분(이하“甲지분”이라 함)을 다른 동일 세대원인 공동상속인(A)에게 양도한 다음, A가 세대를 분리 전출후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甲지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은 당해 ‘甲지분’의 소유권 이전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서울 ○○구 ○○동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피상속인(박○○의 父)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상속인 6인 이 공동으로 1971.02.08 상속받았음
상속인
피상속인과 관계
당초
상속지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비 고
배우자
배우자
1/10
1980.08.22-1983.06.05
1984.02.28-1988.03.31
A
자
3/10
1971.01.14-1979.01.20
1980.01.25-1989.04.22
1991.03.07 D 및 E의 지 분을 추가 취득
B
자
1/10
1971.01.14-1987.06.14
C
자
2/10
1971.01.14-1982.06.01
D
자
2/10
2/10지분을 A에게 양도(1991.03.07)
E
자
1/10
1/10지분을 A에게 양도(1991.03.07)
합 계
10/10
- 당해 주택은 2005.12.30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음
- 위 A 외 3인은 당해 주택을 2007.07.20 양도가액 4억원에 양도하였음
- A(30세 이상)는 당해 주택 양도당시 별도세대원임
- 배우자와 B (30세 이상) 및 C(30세 이상)는 당해 주택 양도당시 같이 거주하는 동일 세대 원임
- 배우자 , A, B, C는 당해 주택에서 위와 같이 거주하였으나, A는 D와 E의 지분을 1991.03.07 추가 취득한 이후 에는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
- A 외 3인은 당해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12.30) 및 당해 입주 권의 양도당시(2007.07.20)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
○ 질 의
- 공동으로 소유하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05.12.30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입주권을 2007.07.20 양도한 경우 입주권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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