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서일46014-10095 (2003. 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095
- 회신일
- 2003. 1. 24.
- 소관
- 국세청
아파트 분양잔금의 대부분을 은행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그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되는 날이 대금청산일이 되어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되, 대금청산일보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질의는 신축아파트 입주 시 잔금 중 80%를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20%를 납부하는 사례로, 아파트 잔금 대출로 낸 날, 즉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충당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며 이와 무관한 별도의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삼을 수는 없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되는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시 일반적으로 잔금 중 80%는 은행융자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금 20%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잔금청산일)을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과 상관없이 분양받은 자의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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