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348 (2003.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348
- 회신일
- 2003. 9. 24.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 사망 당시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그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질의 사안은 1996.02.15 남편 명의로 취득한 A주택(고급주택 아님)을 2000.11.28 남편 사망으로 상속받아 2003.09.22 양도한 경우로, 상속 시점과 양도 시점이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남편 사망 후 집 매도 세금 문제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가. 1996.02.15 : 남편명의의 A주택 취득(고급주택이 아님)
나. 2000.11.28 : 남편사망으로 A주택 상속
다. 2003.09.22 : A주택 양도
【질의 1】
피상속인 사망당시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을 2003.9월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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