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재산세과-1355 (2009.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355
회신일
2009. 7.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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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1984.12.31.까지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그 합산한 가액에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즉 1985년 이전 취득 토지 양도세를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로 보정된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고, 여기에 같은 항 제2호·제4호의 금액을 더한다.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19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1984.12.31.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해당 합산한 가액에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음

전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19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1984.12.31.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해당 합산한 가액에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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