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외 본사 공장이전 후 수도권 생활지역에 사무소를 준 때 세액 감면의 추징 여부
법인46012-1873 (2000.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873
- 회신일
- 2000. 9. 5.
- 소관
- 국세청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과 본사를 요건을 갖춰 수도권생활지역 외로 이전한 법인이 이전 후에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등기부상 지점)를 두는 경우, 본사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분은 추징된다. 다만 지방 이전 후 서울 사무실 남기기에 해당하더라도 공장이전에 의한 세액감면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는 총 임직원 250명 중 40명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존치한 제지회사 사례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7항이 본사 이전 감면의 요건과 추징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요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및 사무소를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요건을 갖추어 이전한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둔 때 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분을 추징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장이전에 의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지회사로서 ○○시에 소재하는 공장 및 본사를 매각하고 공장 및 본사를 ○○도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가. ○○사무소(등기부상 지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총 임직원 250명, ○○사무소 직원40명)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본사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면 공장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다. 공장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하다면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전전과 이전후의 소득을 구분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7조 제7항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