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 후 혼인한 경우 대체주택 해당 여부
재산세과-2335 (2008.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335
- 회신일
- 2008. 8. 20.
- 소관
- 국세청
재건축 시행기간 중 갑과 을이 공동명의(각 1/2)로 취득한 B주택 가운데 A주택을 소유하던 갑의 지분 1/2만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고, 취득 당시 무주택자였던 을의 지분 1/2은 특례 대상이 아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에 한해 특례를 적용하므로, 지분 취득 시점에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 지분은 재건축 중 이사한 집이라도 특례가 미치지 않는다. 사안은 2002년 2월 갑의 A주택 취득, 2004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06년 3월 B주택 공동취득, 2007년 4월 5일 혼인신고 순으로, 혼인은 B주택 취득 이후에 이루어졌다.
【요지】
A주택을 소유하던 갑이 A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B주택 지분(1/2)은 대체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던 을이 취득한 B주택 지분(1/2)은 대체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2월 갑이 A주택 취득함
- 2004년 3월 A주택 재건축사업시행인가 받음
- 2 006년 3월 갑과 을(약혼자)이 공동명의(지분 각 1/2)로 B주택 취득 하여 2007.5.6 까지 거주
- 2007.4.5. 갑과 을이 혼인신고함
- 2008년 9월 A주택이 완공되면 갑과 을은 A주택으로 입주하여 거주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B주택 전체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예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005. 12. 31. 신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2005. 12. 31. 신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2005. 12. 31. 신설)
② 영 제156조의 2 제12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7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 2 제1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 서면4팀-1180, 2008.05.14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조합원입주권으로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5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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