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사업자 2인이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7 (2004.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7
회신일
2004. 9. 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임대사업자 2인이 사업장을 통합해 웨딩홀을 공동명의로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으므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은 사업 폐지 시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0-1 제3호는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해 공동명의로 사업하는 경우를 과세 제외 사례로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면 되며, 동업하려고 사업장 합칠 때 부가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선례(부가46015-1673, 1997.7.24)의 취지이기도 하다.

요지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사업자로 각각 사업자등록한 “갑”과 “을”이 웨딩홀(예식장)을 공동사업으로 시작하는 경우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0-1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253, 2003.08.04

질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A,B,C가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기로 하였음

이 경우 건물의 현물출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부가46015-1673, 1997.7.24)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673,1997.07.24

의류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 받은 상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