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지점설치 및 특정사업 여부
법인세과-3278 (2008. 1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278
- 회신일
- 2008. 11. 6.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목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물 멸실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법인은 오피스건물 신축공사 시행을 위해 설립된 PFV로, 2009년 4월 사업계획인가·10월 착공 예정이며 착공 전 약 1년간 신축 전 일시 임대수입이 발생할 상황이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래 법인은 서울에서 오피스건물 신축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설립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의 제요건을 충족하는 PFV임.
- 현재 사업지역내 용지 및 용지에 정착된 지상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진척도 80%) 2009년 4월 사업계획인가, 2009년 10월 착공예정임.
- 사업진행 과정에 사업지역내 용지에 정착된 지상물에 대해 착공 전(철거전)까지 약 1년간의 일시적인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할 예정임.
○ 질의요지
1)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 내 철거를 목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취득하고 착공전 부득이하게 일시적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바 임대사업장(PFV법인의 지점)이 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나목의 본점외 영업소 해당여부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업무시설 신축공사와 부동산임대소득의 두가지 사업을 수행할 때 특정사업 해당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이하생략)
【關聯例規】
○ 서면2팀-1891(2005.11.24)
【질의】
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제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로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 내에 철거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임대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바 임대사업장이 같은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프로젝트금융회사로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 내에 철거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부득이하게 일시적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883(2005.11.23)
【질의】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제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본점 이외의 사업지역 내에서 철거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할 때 부득이 하게 임대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같은법에서 정하는 소득공제 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엄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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