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거주자로 간주되는 미국인의 미국 스톡옵션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과세방법

국업46522-490 (2000. 10.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522-490
회신일
2000. 10.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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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미국인이 미국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실현한 소득은 한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므로, 소득 발생지가 미국이라는 사정만으로 한국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 주식 옵션 행사 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어 이중과세가 조정된다. 질의는 미국 법인 근무자가 한국 자회사에 1년을 초과해 파견되어 근무하는 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는 사안이다.

요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미국인의 스톡옵션의 행사로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동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동 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미국의 법인에서 근무하던 미국인이 미국의 법인으로붜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있었으며, 한국의 자회사에 파견되어 한국에서 근무하는 기간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려고 의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 기간은 1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인이기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 시에 미국에서 원천징수 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의 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에서 스톡옵션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형식으로 납부하고 다시 한국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미국에서 스톡옵션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지

- 또는 한국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의 범위가 조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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