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임대가 아닌 사업자등록에 대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부동산실무기획단-67 (2008.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실무기획단-67
회신일
2008.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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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 수입금액을 세법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즉 임대주택 종부세 안 내는 조건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그리고 임대수입의 성실신고를 갖추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의 업종 표시가 주택임대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합산배제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요지

임대사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하였다면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

전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를 하였다면 당해 법인이 임대한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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