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재산세과-1103 (2009. 1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03
회신일
2009. 1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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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상속받아 기준시가 2억원으로 신고한 토지를 2009년 3억원에 양도할 때 상속 당시 납부한 취득세·등록세를 양도차익 계산상 공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여기에 같은 영 제89조를 준용해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따라서 상속세 자체는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으나 취득세·등록세는 취득가액에 가산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재산가액을 2억원(기준시가)으로 상속세 신고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3백만원 납부

- 2009. 토지를 3억원에 양도

○ 질의내용

-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당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3. 생략

②~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8.2.29>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308, 1999.01.25.

상속받은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상속세는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는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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