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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적용시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분양권의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 (2005. 1.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
회신일
2005. 1.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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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이주대책으로 아파트소유주에게 부여된 명의변경 불가한 특별분양 권리로 특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종전 입주권 부여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특정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그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2004.11월 분양계약 체결일이 보유기간 기산일이 된다(소득세법 제104조).

요지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특정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으로 하는 것임

전문

질의내용 요약

- 1999년 S구 K지구 SM아파트를 서울시가 철거하면서 아파트소유주에게 보상비와 이주비 및 도시개발공사가 건축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음

- 위 입주권은 양도등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였으며 특정지구에 건설하는 아파트등 본인들이 선택한 지구의 아파트만 분양신청 가능하였음

위의 권리에 의하여 2004.11월에 도시개발아파트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하는 입주권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어느때인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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