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재산세과-2077 (2008.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077
- 회신일
- 2008. 7. 31.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차익 계산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보유기간의 기산점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이다. 국세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이 아니라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여 공제율을 산정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제159조의 2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제159조의 2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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