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재산세과-2077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77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쟁점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차익 계산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보유기간의 기산점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이다. 국세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이 아니라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여 공제율을 산정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제159조의 2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제159조의 2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