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부동산납세과-86 (2013.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납세과-86
- 회신일
- 2013. 10. 14.
- 소관
- 국세청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를 적용받기 위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법 제32조 제5항 제2호는 5년 이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29조 제7항은 무상이전(증여)도 처분에 포함하며 그 예외사유(사망·파산·합병·법령상 의무이행 등)에 가업승계 증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업승계 과세특례 목적의 지분 증여라도 지분 50% 이상을 무상이전하면 처분에 해당하여,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자가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가업의승계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 지분의 50%이상을 증여한 경우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65세)은 40년간 경영하던 개인사업을 2011.11월 법인전환(출자지분 98%)하 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받음
- 甲은 2013.4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 여 子(35세)에게 자신의 지분 98% 중 67%를 증여
- 甲은 대표이사로 현재까지 재임 중이며, 子는 해당 법인에서 5년간 가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아직은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甲이 자신의 지분 98% 중 50%이상을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증여한 경우에도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 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 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 상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⑥ 생략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를 포함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1.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거주자"라 한다)가 사망하거 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 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5. 해당 거주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614호,2013.1.1>
제1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 31조제7항 및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 나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서면법규과-363, 2013.3.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父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법인 에 대한 지분 父 51%, 子 49%)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이후,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父의 지분 51% 전부를 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사유발생일일 속 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父의 이월과세액을 양 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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