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주금납입기일 다음날이 토요일 등 휴장인 경우 시가산정 기준일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64[법령해석과-2806] (2019.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64[법령해석과-2806]
회신일
2019.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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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시가를 초과해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 효력발생일(주금납입기일 다음날)이 한국거래소 휴장일인 경우 시가산정 기준일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규정하므로, 효력발생일이 휴장이어서 거래가 없는 날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날의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는 이렇게 산정한 시가와 발행가액을 비교해 판정한다.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의 효력발생일이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로서 한국거래소가 휴장하는 때에 신주의 시가산정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전문

1. 사실관계

○ A 법인은 상장법인 B법 인의 교육문화사업부문 등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된 후

- ’07.**.**.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도서 및 교육출판물의 제조・판매, 정기 간행물 발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A법인은 ’18.**.**. C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D법인 의 주식 보통주 00,000(이하 “쟁점주식”, 지분 22.27%)를 0,000억원에 인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 쟁점주식 인수자금의 조달을 위해 B법인으로부터 ’19.**.**. 0,000억원 및 ’19.**.**. 0,000억원을 총 0,000억원(이하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음

○ 이후, A법인은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차입금을 주당 0,000원에 출자전환하여 신주 00,000주 를 B법인에 교부하기로 결의하고

- A 법인과 B법인은 쟁점차입금을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 으로 납입하는데 ’19.**.**. 동의하고 상계처리하였으며

< 쟁점차입금의 출자전환 내용 >

구 분

내 용

비 고

발행수량

00,000,000주

발행목적

쟁점주식 취득자금 마련

발행가액

1주당 3,840원

액면가액 500원

신주 청약일

’19.3.14. (木)

주금 납입일

’19.3.22. (金)

쟁점차입금과 주금 상계

신주 교부일

’19.4.5. (金)

신주 상장일

’19.4.8. (月)

- 당해 주금 납입기일 이후 A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의 한국거래소 종가는 아래와 같음

구 분

’19.3.22. (金)

’19.3.23. (土) ~ ’19.3.24. (日)

’19.3.25. (月)

거래소 종가

3,430원

휴장

3,200원

거래량

0,000,000주

-

0,000,000주

비고

주금 납입기일

○ 한편, A법인의 최대주주는 설립 당시부터 당해 채무의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19.**.**.까지 계속하여 B법인으로 변함이 없음

2. 질의내용

○ 주권상장법인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그 신주의 효력발생일이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로서 한국거래소 가 휴장하는 때에 신주의 시가산정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 이자 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 이하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 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9. 2. 12.>

1.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한 가액 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 한 가액 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 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 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 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 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으로 한다.

1. ~ 4.(생략)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 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 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 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 기준 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 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 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016. 12. 20.>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에서 거래 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 이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② (생략)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 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 <신설 2017. 2. 7.>

④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17. 2. 7.>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토요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1

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 액으로 평가한다.

②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법인세법 제5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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