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제외된 법인의 원천징수 적용시기
원천세과-400 (2009. 5.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400
- 회신일
- 2009. 5. 7.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 개정규정(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즉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발생 기준이므로, 법 바뀌기 전 가입한 예금 이자 세금이 문제된 사안에서도 개정 전 기간에 발생한 이자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는 개정으로 원천징수 면제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8년 10월 100억원 정기예금에 가입해 2009년 10월 만기가 도래한 경우로, 회신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1(2009.05.01.)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위 적용시기를 명시했다. 당시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은 이자소득금액에 100분의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00분의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8년 10월 ××은행에 100억원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2009년 10월에 만기가 되어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 방법은?
<갑설> 2009.01.01. 이후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함
<을설> 2009.01.01.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함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에 따라 이 영은 2009.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함
회 신 안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1(2009.05.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사례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 한다)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8.12.26. 개정)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2008.12.26. 개정)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 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 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 (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6.12.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6.12.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②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지급받는 이자소득금액 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 28. 생략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2009. 2. 4. 신설)
30.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자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2008.12.26. 법률 제9267호)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55조 제1항, 제76조 제4항, 제115조 및 제117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2항, 제18조의 2 제1항 제1호,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제51조의 2 제1항 제2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57조의 2 제1항ㆍ제5항, 제66조 제2항 제4호, 제73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6항, 제113조 제2항 및 제1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2조 제4항ㆍ제5항, 제3조 제2항, 제8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 제9호, 제18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 14 관련 규정, 제21조 제7호, 제63조 제4항, 제2장의 3(제76조의 8부터 제76조의 22까지) 및 제113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3호 전단 및 제2장의 3(제120조의 12부터 제120조의 2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이 영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보통예금ㆍ 정기예금 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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