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할인(할증)상각액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과-1077 (2009.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077
- 회신일
- 2009. 9. 3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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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해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할인·할증상각액은, 해당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귀속된다.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은 2008.6.1. 이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어서 경과기간분(미수이자)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으나, 이렇게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더라도 할인·할증상각액 자체는 이자처럼 기간별로 안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 만기 상각액 세금은 만기나 매각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손금으로 일시 반영되어, 기간경과분 이자수익의 인식 시점과 상각액의 귀속시기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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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기관이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이자수익에서 가감하는 할인・할증상각액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채권의 매각일 또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기간경과분으로 인식하고자 함(법령§70①1)
* 금융기관의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 되지 않으므로 (2008.6.1.이후) 기간경과분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음
- 이 경우,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채권의 할인(할증) 상각액의 손익 귀속시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