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되는 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896 (2010.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896
- 회신일
- 2010. 7. 9.
- 소관
- 국세청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가 되는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입국일을 거주자 전환 시기로 단정할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국내 거소기간이 1년이 되는 날로 규정하고, 같은 영 제2조 제3항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질의 사안은 1994년 강남구 아파트를 취득해 2년 이상 거주하다 2006년 호주 유학으로 세대전원 출국한 뒤 2010년 4월 세대전원 입국해 국내 회사에 재직하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호주 영주권을 보유한 경우로, 해외 유학 갔다 온 사람 집 팔 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이 거주자 판정 결과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요지】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년 甲은 강남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취득하여 2년 이상 거주
- 2006년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되어 세대전원 출국
- 2010년 4월 세대전원 입국
- 甲은 국내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자녀들은 초등학교 재학 중임
* 출 국일 이후에도 주민등록이 유지되었고(입국 후 별도 거소신고 하지 않음) , 현재 호주 영주권이 있음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甲이 거주자가 되는 시기
(입국일부터 거주자가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개정 2010.2.18 부칙>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2.18 부칙>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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