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의 판단

법인46012-451 (2001.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51
회신일
2001.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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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다른 공장을 임차해 법인을 설립한 뒤 인근 공장과 기계를 매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는 획일적으로 답할 수 없고, 법인 설립지·신설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임대공장에서 전 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요건과 관련해 기존 예규들은,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법인을 설립하면서 임대법인이 영위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하나(법인46012-2440, 2000.12.23),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법인46012-1309, 2000.6.5). 또한 종전 사업자의 기존 업종에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추가 업종의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50% 이상이면 그 추가 업종을 동종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법인46012-4200, 1999.12.6). 공장을 빌려서 창업한 경우라도 전 사업자의 업종과 세분류가 같은지가 관건이다.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법인 설립지, 신설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임대공장에서 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2000. 3. 1법인을 설립하여 당사와 업종이 다른 공장을 임대하고 기계는 제조회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2000. 4. 30인근 공장을 매입하였으며 2000. 12임차기계를 반납하고 기계를 매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4200, 99.12.6

종전사업자의 기존 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 법인46012-1309,2000.6.5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음

○ 법인46012-2440,2000.12.23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장임대법인이 영위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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