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과세 및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 계산 등

재산세과-1002 (2009.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02
회신일
2009.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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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 시 주택수 계산은 주택 가액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한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양도하는 주택이 경기도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즉 저가 읍면지역 주택은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가액에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됨

전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가액에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양도일 현재 1세대가 주택을 3채이상 보유한 귀 질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경기도의 읍,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이하인 경우 적용세율은 보유기간이 2년이상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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