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인-4684[법인세과-2677] (2016.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인-4684[법인세과-2677]
- 회신일
- 2016. 10. 25.
- 소관
- 국세청
임원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15.12.20.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했으나 자금 사정으로 '16.1.11.에야 전액을 일시 지급했는데,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지급 시점이 기준이 된다.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정산)는 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삭제되었고, 같은 영 부칙 제5조는 그 개정규정을 2016년 1월 1일 이후 정산·지급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련사례에 따르면 임원 연봉제 바꾸고 받은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요지】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을 하면서 ’15.12.20.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나, 질의법인의 자금 사정으로 ’16.1.11. 임원퇴직금을 일시불로 전액 지급함
2. 질의내용
○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 (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4. 삭제 (2015.2.3)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 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 (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6.2.9)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5.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 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부칙(대통령령 제26068호, 2015.2.3.) 제5조
【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대한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4-법인-20785(2015.3.20.)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외) 규정에 따라 현실 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595(2008.4.2.)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이며, 동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632(2006.8.28.)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17(2006.1.1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함)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에 의하여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 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하는 것임
○ 서면2팀-79(2005.1.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에 의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1(2005.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한하여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동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같은 령 제43조 제6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 46012-4450(1999.12.30.)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법인이 그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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