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
재산세과-1425 (2009. 7.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425
- 회신일
- 2009. 7. 13.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므로, 질의 사안에서는 가족 모두가 출국한 2007.6.25.이 출국일이며 이사짐 송출을 위해 귀국했던 아내와 딸이 다시 출국한 2007.12.21.이 아니다. 같은 목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 한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외 이주하면서 집 팔 때 세금이 비과세되는지는 이 출국일 기산점에 좌우된다. 재산세과-3571(2008.10.31.)도 출국일을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로 보아 출국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당시 규정상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과세되었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10.12. 甲은 부친으로부터 A주택 상속받음
- 2007.5.7. 甲과 가족(아내, 딸)은 호주 영주권을 받음
- 2007.5.29.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외교통상부)
- 2007.5.30. 국외이주 신고(동사무소)
- 2007.6.25. 가족 모두 출국
- 2007.7.14. 이사 준비 등을 위해 아내와 딸만 귀국
- 2007.12.21. 이사짐 송출 후 아내와 딸 다시 출국
○ 질의내용
-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를 적 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당초 출국일( 2007.6.25)인지 아내 등 이 귀국 후 다시 출국한 날(2007.12.21)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생략
나.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생략
3.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생략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 에 의한다.
1 ~ 2. 생략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이하 생략
⑤ 생략
⑥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09.4.14 부칙>
○ 재산세과-3571, 2008.10.31
국 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 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 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나 ,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위 를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 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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