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항공사 마일리지로 사업관련 출장 목적의 항공권 구매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한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4[법령해석과-2963] (2020.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54[법령해석과-2963]
- 회신일
- 2020. 9. 14.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적립받은 항공사 마일리지로 사업 관련 출장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그 마일리지 상당의 항공운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당초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자는 음원 제작을 위해 2020.2.6.부터 2020.2.14.까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외국행 왕복 항공권을 개인 마일리지로 구매하였는데, 이처럼 마일리지로 산 비행기표 경비처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회신이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개인적으로 적립받은 항공사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의 항공운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음원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음원제작을 위하여 2020.2.6.부터 2020.2.14.까지 해외 출장을 다녀옴
- 외국행 왕복 항공권은 질의자 개인적 항공사 마일리지로 구매함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개인적 항공사 마일리지로 사업 관련 출장 목적의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권 금액 상당의 마일리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 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 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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