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승계받은 피합병법인 채권의 대손처리

서이46012-10269 (2003.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69
회신일
2003.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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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돼 대손요건이 미비된 부실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그 채권의 대손처리 주체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근저당권 실행·경매 등 회수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대손금 확정이 불가능하므로, 채권을 승계한 합병법인에서 합병일 이후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시점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즉 피합병법인 단계의 대손금이 아니라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인정된다(법인세법 제34조·시행령 제62조).

요지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채권이 합병일 이후 대손요건에 해당시는 대손처리 가능함

전문

[ 질 의 ]

당해 합병법인이 1998. 10. 30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된 부실채권을 지분통합법에 의하여 장부가액으로 인수한 후 당해 합병법인이 근저당권 실행 등을 통하여 채권회수조치를 한 후 잔여액에 대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갑설〉 합병법인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음

(이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 등을 통하여 채권회수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대손금의 확정이 불능하므로 세무상 대손금이 확정되는 시점인 합병법인에서 대손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합병법인에서 대손처리할 수 없음

(이유) 피합병법인에서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권은 피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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