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 이상자의 1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6 (2006. 3.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6
- 회신일
- 2006. 3. 13.
- 소관
- 국세청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중 1채가 2006.1.1 이후 수용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은 2006.12.31까지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했으나, 같은 항 제9호와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다주택자 수용 세금 계산 시에도 수용된 주택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요지】
1세대2주택 이상자의 1주택이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01.0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자의 그 중 1주택이 공공용지로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13, 2006.02.07.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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