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원자재 등의 가액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46015-2041 (2000.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041
회신일
2000.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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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은 골재도매업자로서 판매 시 운송을 개별중기사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맡기는데, 이들이 차량수리·유류매입 등에서 신용거래에 어려움을 겪자 그 비용을 법인이 직접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도 법인 명의로 발급받는 방식이 가능한지 물었다.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당시 규정)와 관련 통칙에 따라, 남의 차 수리비 대신 내주기와 같이 공급받는 자가 부담해 인도한 원자재 등의 가액은 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1. 당사는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판매시 운송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운송은 개별중기사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 - 주로 개인사업자임)를 이용하고 있는데 개별중기사업자들은 󰡒차량수리 및 유류매입 등󰡓에 있어 신용거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따라서 당사는 이러한 개별중기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처리 또한 간결히 하기 위해 󰡒관련법규󰡓상 문제가 없다면 상기 󰡒차량수리 및 유류매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가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도 당사가 발행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함

(질의사항)

통칙 13-48-7에 따라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 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실무적용 시 처리방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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