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재산세과-3957 (2008.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957
회신일
2008.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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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사회복지법인이 1994.1.1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시가 3억원 임야 9,900㎡를 출연받아 2008.8.1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008.8월 매각한 사안으로, 3년 내 미사용분에 대한 증여세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당시 10년) 만료로 부과되지 않았더라도 매각대금 자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별도로 적용된다는 취지다. 즉 기부받은 재산을 안 쓰고 방치했다가 판 경우에도 그 매각대금의 사용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다.

요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토지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김○○로 부터 1994.1.1 임야 9,900제곱미터를 출연 받았는데 그 당시 시가는 3억원 이었음

-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1997.1.1)시가는 4억원 이며 2008.8.1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임

- 오늘현재의 시가는 10억원이며 이 금액으로 양도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출연 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10년)이 만료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출연재산을 매각(2008.8)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에 대한 3년의 사후관리를 적용하는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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