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분양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시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1 (2004.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1
- 회신일
- 2004. 11. 19.
- 소관
- 국세청
건설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 완성일 이후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 전에는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2주택과 2004.12.15. 입주예정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잔금을 청산하지 않았다면 잔금 안 낸 분양권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아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기본통칙 94-1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를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예시하고 있다.
【요지】
건설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일 현재 2주택과 2004.12.15일 입주예정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음
2004.12.15일 입주예정 주택에 대하여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의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94-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영 제157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하는 것으로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2.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3.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46014-1667(1996.07.12)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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