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륜장 무료 입장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5 (2006.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5
회신일
2006.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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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에 무료로 입장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는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은 경륜장을 과세장소로 규정하면서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당시 200원의 정액세율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입장을 한 때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장료 징수 여부가 아니라 입장행위 자체가 과세요건이다. ‍​​‌‌​‌‌‌​​​​​따라서 경륜장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입장료를 받지 않더라도 공짜로 들어가도 세금은 부과된다. ‍​​‌​​‌‌​​‌​‌‌경마 중단으로 지급한 무료입장증표에 대해 당초 입장 시와 다음번 무료입장 시 모두 과세한다고 본 유사예규(소비46430-1783, 1998.8.8.)와도 같은 취지다.

【요지】

경륜장에 무료입장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경륜장에서 신규고객 창출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감독기관(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득한 후 한시적으로 고객입장료를 징수하지 않 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81. 12. 31 개정)

1.~ 5. “생략”

6. 경륜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00원

○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물 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ㆍ반출ㆍ신고ㆍ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 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005. 7. 8. 단서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2】

과세장소 (2005. 6. 30. 개정)

6. 경륜장.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소비46430-1783, 1998.08.08 】

경마가 진행되다가 나머지 경마가 중단되어 관람중인 고객에게 다음번 1회 입장 시 무료입장증표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입장 시에 과세하며 또한 다음번 무료입장 시에도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4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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