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륜장 무료 입장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5 (2006.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65
회신일
2006.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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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장에 무료로 입장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는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은 경륜장을 과세장소로 규정하면서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당시 200원의 정액세율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입장을 한 때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장료 징수 여부가 아니라 입장행위 자체가 과세요건이다. 따라서 경륜장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입장료를 받지 않더라도 공짜로 들어가도 세금은 부과된다. 경마 중단으로 지급한 무료입장증표에 대해 당초 입장 시와 다음번 무료입장 시 모두 과세한다고 본 유사예규(소비46430-1783, 1998.8.8.)와도 같은 취지다.

요지

경륜장에 무료입장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경륜장에서 신규고객 창출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감독기관(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득한 후 한시적으로 고객입장료를 징수하지 않 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81. 12. 31 개정)

1.~ 5. “생략”

6. 경륜장 1인 1회의 입장에 대하여 200원

○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물 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입장을 한 때,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에 그 판매ㆍ반출ㆍ신고ㆍ입장 또는 유흥음식행위 당시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2005. 7. 8. 단서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2

과세장소 (2005. 6. 30. 개정)

6. 경륜장.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소비46430-1783, 1998.08.08

경마가 진행되다가 나머지 경마가 중단되어 관람중인 고객에게 다음번 1회 입장 시 무료입장증표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입장 시에 과세하며 또한 다음번 무료입장 시에도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4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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