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건축사업으로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2 (2007.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02
회신일
2007.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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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이때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하였더라도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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