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485 (2009.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85
회신일
2009.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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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질의 대상 오피스텔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주거용으로 임대되다가 이후 사무실로 용도가 바뀌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내부구조·형태 및 실제 사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하므로 오피스텔 사무실 임대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제104조·시행령 제154조의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에 공통되는 기준으로, 취사시설 등 주거시설이 갖춰져 있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쓰고 있음이 확인되면 학생 임대 등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본다.

요지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택 1채와 오피스텔 1채 중 주택을 매각할 예정임

- 오피스텔에 관한 사항

․ 면적 : 14평(전용면적 7평)

․ 2 007년 7월~2008년 12월까지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현재는 사무실로 임대중임

○ 질의내용

- 주택 양도시 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재산세과-3275, 2008.10.1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651, 2004.10.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의 규정에 의한 3주택 이상 소유하는 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오피스텔을 대학생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40, 2003.2.18. 및 서면3팀-177, 2004.2.5.)을 참고바람.

○ 서면4팀-2611, 2007.09.07.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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