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서일46014-11036 (2003. 8.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36
회신일
2003. 8.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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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2000년에 취득해 그 해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친 3주택은 임대개시일 요건은 충족하나 당시 규정상 5호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2001년에 추가 취득한 8주택은 2000.12.31. 이전 임대개시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 오래 세놓은 집 양도세 감면 여부는 호수 요건과 임대개시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하며,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이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0년도에 주택 3채를 취득하여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년도에 8채를 취득하여 추가로 등록하여 현재 11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 위의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로서 1986.01.01부터 1997.12.31 사이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다른자로 부터 매입한 주택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가. 2000년도에 취득한 3주택을 5년경과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2001년도에 취득한 8주택을 5년경과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잔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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