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교환에 따른 양도시기 여부
서일46014-10805 (2003.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05
- 회신일
- 2003. 6. 20.
- 소관
- 국세청
건물을 교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교환이 성립한 날이며, 성립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이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보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법리를 교환거래에 준용한 것이다. 형제인 A와 B가 건물을 교환하며 2002.12.26 소유권이전등기부터 마치고 근저당 정리 예정인 2003년 5월에 교환차익을 정산하기로 했으나 2003.2.11 임대차를 조기 종료한 사안으로, 잔금 치르기 전 등기부터 마친 경우다. 유사사례(재일46014-1407)상 보충지급 전 등기를 마친 교환계약은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므로 이 사안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A와 B(A의 동생)는 서로의 건물을 교환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12.26에 완료함
- A건물 임대차가 2003.5월에 종료예정이어 교환차익은 A건물임대차와 관련한 근저당이 정리되는 2003.5월에 정산하기로 함.
- 그러나 2003.2.11자로 A건물 임대차 변경으로 그 날짜로 기존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A는 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A와B는 폐업신고를 함.
【질 의】
이 경우 A의 소득세법상 건물매각(교환)에 따른 양도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527,1996.06.2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1407,1996.06.07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호이전하기로 약정한 교환계약상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의 보충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 이며, 이 경우 교환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교환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교환가액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관련 문서
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 적용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재결 불복해 소송 제기 시 토지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간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주택 특례 배제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의 기준일
주택수 계산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선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3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 과세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