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443 (2003.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443
- 회신일
- 2003. 10. 15.
- 소관
- 국세청
1세대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질의는 1983년 취득해 19년 거주하다 2002년 4월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이주한 A주택, 2001년 취득해 임대 후 입주·거주 중인 B주택, 1999년 취득해 2002년 12월 양도한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4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판단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으로, 재개발로 집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른 집을 팔 때는 멸실된 주택이 주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A주택 : 1983년 취득하여 19년 거주 중 2002년 04월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이주.
B주택 : 2001년에 취득하여 임대하다가 현재 입주하여 거주 중
C주택 : 1999년 취득하여 2002년 12월 양도
-현재 재건축 중인 입주권과 B주택을 보유중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B주택을 2004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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