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특정채권에 적용할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서이46013-10925 (2003.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925
- 회신일
- 2003. 5. 9.
- 소관
- 국세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특정채권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채권의 원리금을 만기 이후 채권상환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001년 이후 지급분부터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질의 대상 고용안정채권은 5년 만기·연복리 7.5%·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1998. 6. 29(제1회)과 1998. 7. 29(제2회) 발행되어 각각 2003. 6. 29, 2003. 7. 29 만기가 도래한 채권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권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제129조가 정한 비실명 특정채권 원천징수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위 15% 세율은 당시(2001년 이후)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비실명 특정채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001년 이후는 100분 15를 적용함
【전문】
[ 질 의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의 특정채권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채권(발행조건 : 5년 만기, 연복리 7.5%, 원리금 일시상환, 발행일 제1회 1998. 6. 29, 제2회 1998. 7. 29)의 원리금을 만기일(1회 2003. 6. 29, 2회 2003. 7. 29) 이후 채권상환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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