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경과조치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7 (2004.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7
- 회신일
- 2004. 5. 4.
- 소관
- 국세청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지 않고, 2004.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 부칙 제16조는 법 시행 전 취득한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제64조·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1.1.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면 이 경과조치는 배제되므로, 3주택자 집 팔 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기간 중 추가 취득이 없어야 한다. 질의는 2001.12월 취득한 아파트를 2004년 중 양도하려는 사안이다.
【요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중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지 아니하고 2004.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4.1.1 현재 1세대 3주택 소유(○○,○○시,○○구에 소재)
2001.12월에 취득한 ○○구 소재 아파트(재산세 과표: 40,775,110원)를 2004년도에 팔고자 하는데 주택 과다소유자에게는 중과세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신문지상의 발표처럼 일정기간이내에 팔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3. 12. 30. 개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이하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 제3호의 2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261(2004.2.25)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에는 동법 제64조,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60%의 세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10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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