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도46014-11653 (2001.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653
- 회신일
- 2001. 6. 22.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 결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당시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임대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그 요건으로 했다. 질의인은 2000.6.30 취득한 다가구 20세대와 2000.7.3 취득한 다가구 16세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으므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살던 집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선례(재재산46014-20, 2000.1.20)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고, 이후 임대주택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양도되더라도 임대기간 중 양도한 기존 주택의 비과세는 유지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주택을 소유한자가 2000.6.30 취득한 다가구 20세대와 2000.7.3 취득한 다가구 16세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생 략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 (1998. 12. 31 개정)
2.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20,2000.01.20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및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중 기존 소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하던 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중 양도한 기존 소유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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