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 중에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적용방법

재산상속46014-1373 (2000. 1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373
회신일
2000. 11.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을 평가할 때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 공시된 지가가 이후 오류 등으로 경정되었다면, 공시지가가 바뀐 경우의 상속세 토지 평가액도 당초 지가가 아닌 경정 후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취지다. 이는 상속재산 평가 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하되, 정당하게 경정된 공시지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한 해석이다.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