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 중에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적용방법
재산상속46014-1373 (2000.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373
- 회신일
- 2000. 11. 2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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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을 평가할 때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상속개시 당시 공시된 지가가 이후 오류 등으로 경정되었다면, 공시지가가 바뀐 경우의 상속세 토지 평가액도 당초 지가가 아닌 경정 후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취지다. 이는 상속재산 평가 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하되, 정당하게 경정된 공시지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한 해석이다.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상속재산인 토지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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