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인 해외직접투자자의 해외현지법인 지분매각시 신고등 의무
서면-2022-국제세원-3692[국제조세담당관-162] (2024.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국제세원-3692[국제조세담당관-162]
- 회신일
- 2024. 2. 7.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무와 해외직접투자명세등 자료제출의무를 모두 부담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의3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대상이므로,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에도 같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하고, 투자받은 외국법인의 지분을 양도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해외 법인 지분 팔고 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신고·제출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요지】
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 및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제출의무가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00.0월 원화 000백만원을 일본 00 소재 해외현지법인(AA. Co. Ltd.)에 투자한 바 있음
○ 신청인은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을 현지 동업자에게 매각 후 대금을 국내로 송금 받을 예정으로, 해당자금의 한국 반입시 신고 및 절차에 대하여 문의
2. 질의내용
○ 해외직접투자지분의 양도 후 금전의 한국 반입시 신고 및 절차 문의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 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 현황
6. 그 밖에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삭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투자법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법 제5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가. 거주자: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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