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시 자기가 창설한 영업권의 이월과세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9 (2004. 10.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9
- 회신일
- 2004. 10. 2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조특법 제32조 법인전환(현물출자·사업양수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자가창설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사업용고정자산은 조특법 제31조 제1항을 준용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며, 무형자산의 범위는 현행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포함)에 의한다. 따라서 내부창출 영업권이 무형자산에 해당하여 이월과세 대상이 되는지는 동 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동법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동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무형자산의 범위는 현행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포함)에 의하는 것으로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이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지는 동 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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