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 (2004.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
회신일
2004.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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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법인이라도 결손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고 환급받을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없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중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자'만을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도 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납부할 세액의 존재가 기한후신고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자 법인이 신고를 안 했을 때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늦게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기존 해석(징세46101-7, 2002.1.4.)과도 같은 취지다.

요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결손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8.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9. 8. 31 신설)

③ - ④ 생략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7 (2002.01.04.)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에 의한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60조 · 자산재평가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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