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
재산상속46014-54 (2000.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54
- 회신일
- 2000. 1. 15.
- 소관
-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그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든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내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 영 제54조에 따라 평가할 때에도 순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다만 외국 회사 주식 가치 계산 시 그 규정에 따른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소재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된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인소재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