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

서이46012-10202 (2003.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02
회신일
2003.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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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서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한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 등 재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부동산 팔 때 계산서 발급 여부를 따질 때 자산의 회계상 분류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는 선행 회신 서이46012-11627(2002.8.30.)이 취한 갑설의 입장으로, 토지·건물 등 모든 부동산 거래는 등기신청서 부본이 세무서별로 전산입력·관리되고 있고 법령상 고정자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서이46012-11627(2002.8.30.)의 회신에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하는 것으로 회신되었는 바 당해 재고자산에는 토지만을 매각하는 경우도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627(2002.8.30.)

(질의)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는 “토지 및 건축물”적용범위

《갑설》 재고자산(토지 등) 및 고정자산 (토지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유 : 토지ㆍ건물 등 모든 부동산 거래는 등기신청서 부본을 세무서별로 전산입력ㆍ관리하고 있고, 법령상 고정자산만이 해당한다고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을설》 고정자산(토지 등)만을 말하는 개념이다.

이유 : 재고자산(토지 등)은 법인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동 법령의 제정 취지상 고정자산만을 말하는 개념이다.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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