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시 감면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 (2006.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
- 회신일
- 2006. 1. 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감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배제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데, 단순히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세금 감면 못 받나 걱정할 필요 없이 해당 감면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수정신고시 감면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3항 규정의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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