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 (2004.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
- 회신일
- 2004. 4. 1.
- 소관
- 국세청
2003년 11월 소형아파트 5채를 취득해 임대를 개시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지 않아, 별도로 분양받은 파주 아파트를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임대주택 감면 대상을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임대주택'도 이 요건을 갖춘 주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따라 5호 이상 임대라는 호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임대개시일이 2000.12.31.을 넘긴 이상 10년 이상 장기임대 계획이 있더라도 주택수 제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이란 2000.12.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3.11월 소형아파트 5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시작하여 10년이상 장기적으로 임대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위와는 별도로 2004.11월 입주하는 파주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임
위의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 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601,2000.05.18
1.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상기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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