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 법인이 일괄 취득한 부실채권의 분할 회수시 익금 및 손금산입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 (2007.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0
- 회신일
- 2007. 2. 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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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 법인이 여러 부실채권을 경쟁입찰로 일괄 인수하고 개별 채권별 시가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일괄 인수가액을 인수일 현재 명목상 개별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개별채권별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채권별로 시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이렇게 부실채권을 묶음으로 사서 나눠 회수하는 경우, 원 채무자로부터 개별채권액 중 일부를 회수하면 개별채권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에 산입한다.
#부실채권 일괄인수#취득가액 안분#명목상 개별채권액 비율 안분#익금산입 시기#원금 초과분 익금산입#부실채권 묶음 취득가액#채권 회수액 세금 처리#개별채권 취득원가 배분#법인세법 제40조
【요지】
채권 추심업 법인이 부실채권을 경쟁입찰에 의해 일괄 인수한 경우, 인수한 각 채권별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일괄 인수가액을 인수일 현재 명목상 개별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개별채권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채권 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던 여러 종류의 부실채권을 경쟁입찰에 의해 일괄 인수한 경우, 인수한 각 채권별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때에는 일괄 인수가액을 인수일 현재 명목상 개별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개별채권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채권별로 시가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기 부실채권을 인수한 법인이 원 채무자로부터 개별채권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개별채권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