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지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시 효력
재산46014-222 (2001.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222
- 회신일
- 2001. 3. 2.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그 신고 및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와 납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관할을 달리하여 제출·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신고와 납부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다른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를 했더라도 신고의무 이행과 납부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무관할 신고의 효력#신고·납부의 효력#관할 위반 신고#다른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관할 아닌 곳에 세금 냄#양도세 신고 잘못된 세무서#소득세법 제105조#국세기본법 제43조
【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 및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전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 및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